1. 국내법인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법인과 사업체가 있어야 용이하다. 해외농업개발 신고를 해야만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투자금 송금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법인이 해외사업을 진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을 등재하면 된다.
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법인과의 지분 관계나 투자금 회계 처리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회사법,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과실송금,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을 확인한 후에 투자비를 자본금으로 할지 대여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회사 지분구조도 100% 자회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기업과 합작 형태로 진출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거나 현지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진출 당사국의 협력업체를 찾아서 합작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농업분야나 농지 소유권의 경우 외국이에 대한 제한이 많아 현지 협력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다. 현지 법인에 대한 합작투자라 하더라도 지분에 따라 국내법의 저촉을 받게 되므로 국내 법률과 현지법을 같이 검토하여 최선의 구조와 지분을 만들어야 한다.
2. 현지법인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영농을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에 영농법인이라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영농회사는 농기계나 생산물 저장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영농 작업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영농농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다. 영농법인은 농장 단위로 구성하거나 몇 개의 농장을 묶어서 하나의 법은을 설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농장은 하나의 농장을 독립적인 영농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농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 많은 혜택이 따르므로 영농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농업분야의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영농회사는영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며 국가에 따라 영농 회사만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영농 회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 본사와 현지 영농법인과의 관계 설정과 지분 구조를 만들 때 현지 사정에 따라 현지에 지주회사 성격의 법인을 따로 설치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영농 회사는 국내 본사의 손자 회사나 증손자 회사로 된다. 현지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현지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한다.
현지 법인의 경우 정관에 주주 권한이나 이사회, 대표이사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를 현지인에게 맡길 경우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 아울러 가능하면 재무책임자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담당하고 금융 거래의 경우 공동서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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