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자재 관리
농자재 구매는 영농계획에 근거하여 구매 담당자가 구매량을 산출하고,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영농계획은 영농기술자가 필드매니저의 지원을 받아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장장이 결정한다.
신규 개발지역이나 농업 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은 비료나 농약을 먼거리에서 운송해 와야 하므로 운송비 부담이 크다. 구매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구매 시기 결정도 중요하다. 특히 농약은 대부분 원제를 수입하겨 가공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민감하므로 구입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더욱 큰 편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농약 보관은 반드시 독극물 보관 허가가 있는 창고에서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고가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에 사용 후에 재고가 남으면 허가된 창고를 보유한 농약 판매처에 위탁해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살충제나 살균제는 병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에 문제가 되었던 병해충 약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고로 남게 된다. 그렇다고 재고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막상 병충해가 발생하여 필요할 때 농약을 구입하기 어려워 방제를 제때 할 수가 없다. 농약 판매처에서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자를 외국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종 성능과 적응성 검사 등 2년 이상의 시험기간을 필요로 한다. 시험 결과에 따라 수입종 등록을 하거나 수입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험목적의 재배라 할지라도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신품종 도입이나 시험재배에 있어서 품종으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작물의 GMO종자 재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종을 들여올 겨우 허가 여부와 함께 GMO 검사도 철저히 해야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Non GMO 종자에 GMO종자가 섞였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설정하고 있다.
2. 농기계관리
농기계는 영농법인 설립이나 농장 개설 당시 재재작물이나 영농 면적에 따라 적합한 기종과 성능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 해야한다. 농기계는 한번 구입하여 10년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기종이나 농기계 브랜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출력이 350Hp 이상되는 대형과 200~250Hp의 중형, 150Hp 전후의 소형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작업기의 종류와 필요한 출력을 감안하여 트랙터를 선정해야 한다. 콤바인의 경우도 재배작물과 필지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농약 살포기나 비료 살포기는 동력이 있는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트랙터 운용이나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농기계는 농장 설립 시 투자비의 50%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생산원가에서 농기계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편이다. 농기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관과 유지 보수가 중요한 요소이다.
농기계 보관을 위해서는 지붕이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동력장비는 창고 내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 소모성 부품은 사용기간과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1년간 사용할 수량을 사전에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고장으로 인한 정비용 부품은 고장 빈도를 점검하여 적정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 정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부품의 사전준비는 영농 작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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