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8)
민관협력 사업 모델 (PPP) 1. 민관협력(PPP)의 이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잘재언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 방안으오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천년개발목뵤(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제시되었다. SDGs의 더욱 세분화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더불어 효과성 및 효율성 재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민관협력은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더욱 중여하게 논..
한국국제협력단(KOICA) 1. 농업과 국제개발협력 2015년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총 17개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중 농업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두 번째 목표로서,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년개발목표에 이어 SDGs에서도 농업분야가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과 농업의..
세계각국의 종자관리 제도 제3편.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품종보호 및 종자관련 업무는 Wageningen UR(University & Research centre)내의 유전자원센터(CGN)에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식물 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s Plants), 동물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s Animal), 수목 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 Trees), 식물품종연구 분야(Plant Variety Research)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식물품종보호 업무 및 종자관련 업무는 식물품종연구소(PVR)에서 수행하고 있다. PVR과의 공동연구기관으로는 PRI(Plant Research International), NAK(The Dutch Gen..
세계각국의 종자관리제도 제2편 1. 영국 영국의 공식적인 식물신품종보호업무와 국가품종목록에 대한 업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 수행아며 국립농업식물연구소(NIAB)는 환경.식품 농촌부의 위임을 받아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 및 품종성능검사를 포함한 작물 품종과 종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EFRA의 위임을 받은 NIAB의 주요 업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종자보증제도의 운영,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인종자검사소로서의 종자검사 실시, 민간 인증실험실에 대한 기술적 감독 및 영국 내 육성자권리 등록와 국가목록등재를 위해 품종에 대한 시험, 성능(VCU:재배.이용상의가치) 시험, UPOV와 EU를 포함한 국제기구 모임에서 영국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NIAB는 1919년 설립되었으나 1996년 민영화된 독립기관으로 이외 연..
세계 각국의 종자 관리제도 제1편 1. 중국 중국은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써 식품신품종보호제도에 관한 법규를 1997년 3월 제정하였으며 1999년 3월 UPOV 1978 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99년 4월 39번째 UPOV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기관으로 농업부와 임원국 아래 식품신품종보호사무실이 각각 농업과 산림작물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인이 출원서, 설명서, 품종사진을 각각 2부씩 제출하고 동시에 출원서와 동일한 전자파일도 같이 제출한다. 식품신품종보호 사무실은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및 관련서류를 받아 2개월 내 접수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개한 심사방법은 예비..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소멸 1.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 또는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쌀 과자를 만들 때 쌀 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의 종자로 부터 수확되어 제조되었다며, 그 쌀 과자에 대해 품종보호권자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제조하였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역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
종자 품종보호를 위한 절차 1. 품종 보호원 품종의 공개 출원 품종에 대한 방식심사 후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는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하고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품종조호공보에 출원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출원 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품종보호 요건, 적법한 출원 여부, 외국인의 경우 권리능력에 대해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출원 공개 제도는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그 출원 내용을 사회 일반에 알리는 제도로서 육성자는 자기의 품종을 출원하여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품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항상 공개된 자료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 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개재하여 출원 공개할 때의 내용은 출원번호 및..
신품종 종자의 출원.등록(품종보호) 1. 신품종보호제도 1994년 UR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WTO 가입국들에 대하여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가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제정과 함께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 12월 31일 법이 발효되면서 발효되면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2년 국제식물식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종전의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리.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