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관별 민관협력의 개념
민관협력 개념의 형성 과정은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분석적인 개면으로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지만 엄밀한 개념적 정의는 없었으며 주로 도로, 공항, 항만, 통신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등 물질적인 고정자산을 의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은행의 1994년도 연보에서도 인프라를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 SOC)의 포관적인 개념으로 전력, 통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댐, 항만, 공항 등 유형 자산에 국한시키고 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08년 민관협력 핸드북에 따르면 인프라 개념은 전력발전 및 공급, 물과 보건, 쓰레기 처리, 파이프라인, 학교 및 교육시설, 스타디움, 항공관제시설, 교도고, 철도, 도로, 정보기술시스템, 지식기반(knowledge bases) 등과 같은 무형의 인프라(softer types of infrastructure)로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민관협력에 대한 더 자세한 개년 정립을 위해 주요 다자 및 양자 개발협력 기관들의 민관협력에 대한 설명을 모아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C : 공공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프라 건설, 개선, 관리 및 유지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ADB : 인프라와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 주체간의 가능한 협력방안.
*IMF :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와 관련된 자산(assets)과 서비스를 민간부분이 제공.
*OECD : 정부과 민간파트너간의 협약에 의함.
*UN : 개발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을 위해 민간의 기술 및 전문성을 공공부문의 적합성및 지식과 결합.
이들 개념들에서 민관협력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를 도출해보면, 민관협력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과 공동책임을 가지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이라는 각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관협력 구성 요건과 필요성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은 기관별.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관협력 사업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관협력의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이 제공해야하는 인프라 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해야하며,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자간 어느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수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념과 민관협력사업의 특성에 따르면, 민관협력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부의 독점적 기원과 민영화 사이의 중간 정도의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하고 할 수 있겠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인프라를 위해 민관협력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민간 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며, 둘째, 효율성을 높이고 가용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셋째, 역할과 인센티브 및 책임을 재분배하여 관련 섹터를 개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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