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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세계각국의 종자관리 제도 제3편.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품종보호 및 종자관련 업무는 Wageningen UR(University & Research centre)내의 유전자원센터(CGN)에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식물 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s Plants), 동물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s Animal), 수목 유전자원 분야(Genetic Re-source Trees), 식물품종연구 분야(Plant Variety Research)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식물품종보호 업무 및 종자관련 업무는 식물품종연구소(PVR)에서 수행하고 있다.

 

  PVR과의 공동연구기관으로는 PRI(Plant Research International), NAK(The Dutch General Inspection service for agricultural Seed Potatoes), NAKTUINBOUW(the Netherlands Inspection Service for Horticulture), PPO(Applied Plant Research) 등이 있다.

  식물품종연구소(PVR)는 종작물과 화훼류 작물에 대한 식물육종가 권리(PBR)부여에 대한 연구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품종 DUS 테스트 실시 건수는 농작물이 200건(네덜란드: 91%, 유럽연합: 2%, 기타: 7%) 이며 화훼류 1,200건(네덜란드: 40%, 유럽연합: 60%)정도이다.

  PRI(Plant Research International)는 농업과 관련한 9개 사업 즉 생물과학, 식물구조학, 종자 및 번식학, 생물다양성 및 동정, 생물 상호작용 및 식물건강, 유전학 및 육종, 작물과 생산생태학, 농업시스템 연구, 생물통계학 연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NAK는 씨감자, 곡류.목초 종자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배시험, 포자.종자검사 교육, 씨감자 병리검정, 곡물.목초 종자의 품질(발아.순도.수분함량.건전도)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자품질 검사를 위해 ISTA 인증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Naktuinbouw는 원예 분야의 생산물 품질, 제반 절차, 생산 과정 등을 모니터하고 활성화하는 기관으로 핵심 분야는 번식체 관리이다. 이 기관은 네덜란드 경제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소속 부서로서 크게 검사, 실험, 품종실험의 3개 부서를 두고 있다. 이중 품종시험 부서에서는 채소품종의 국가목록등재를 위한 DUS 건정과 채소 신품종의 품종보호등록(네덜란드 자체 및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을 위한 DUS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PO는 유전자원센터(CGN)의 협조 하에 중요한 사료작물 중의 하나인 옥수수와 겨울밀에 대한 성능(VCU: 재배.이용상의 가치) 체스트를 3년간 8개 지역(각 지역마다 115개 품종)에서 수행하며 모든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얻어진 데이터는 국가 품종목록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매년 간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국가 품종목록, 품종공보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외에 품종보호연구소(PVR)는 유럽연합의 품종성능(VCU) 검정 업무도 수행하며 또한 개발도상국의 식물품종보호 제도 도입에 다른 체계를 마련하고, Wageningen에서는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기관이나 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물품종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분자마커 개발이나 통계 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도 수행하고 있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의 품종보호제도는 1994년 EC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U 회원국 27개 국가에 효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CPVO;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는 EU의 공식기관으로서 199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앙제에 위치해 있다.

   품종보호제도에 관한 기본규정은 유럽연합의 EC 2100/94이다.

 

  EU 품종보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제도운영으로 CPVO에 1회 출원.심사.등록함으로써 EU 회원국 전체에서 보호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EU 품종보호체계는 개별 회원국들의 품종보호제도와 공존하기 때문에 육종가는 출원 수준을 선택 하여야 한다. 국가별 품종보호를 선택할 경우 권리는 개별국가에게만 미친다. CPVO는 UPVO 1991년 협약에 따라 EU 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UPOV 59번째 회원(국제기구)으로 가입하였다. 현재 CPOV에는 모든 식물의 속종이 보호대상이며, 출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에 대한 재배시험은 CPOV지정 시험기관에서 수행된다. 시험기관의 지정은 종의 원산지롸 지리적 분포, 기관의 재배경험과 기존품종 유지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CPVO에서 결정한다. 작물별 담당 시험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