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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세계 각국의 종자 관리제도 제1편

1. 중국

   중국은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써 식품신품종보호제도에 관한 법규를 1997년 3월 제정하였으며 1999년 3월 UPOV 1978 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99년 4월 39번째 UPOV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기관으로 농업부와 임원국 아래 식품신품종보호사무실이 각각 농업과 산림작물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인이 출원서, 설명서, 품종사진을 각각 2부씩 제출하고 동시에 출원서와 동일한 전자파일도 같이 제출한다. 식품신품종보호 사무실은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및 관련서류를 받아 2개월 내 접수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개한 심사방법은 예비심사와 실질심사가 있으며 예비ㅏ심사는 출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물품종보호대상 여부, 신규성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식물신품종의 품종 명칭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실질심사는 예비심사에 통과한 작물에 대하여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심사로 출원 서류에 첨부된 시험결과로 심사하는 서류심사, 출원인 포장에서 실시하는 현지심사와 재배심사가 있다.

  실질심사를 통과한 출원 품종은 품종보호사무실이 공보를 통하여 품종보호권 부여공고 및 통지를 하고, 출원인은 자신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 등록증을 수령 전에 제1년차 보호료를 납부한다.

  품종보호권 보호기간은 품종보호 부여가 공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보호기간은 품종권을 받은 날로부터 덩굴식물, 임목, 과수, 관상식물은 20년, 기타 식물은 15년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식물신품종을 3가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1970년에 제정되어 1994년 1월에 개정된 식물품종보호법(PVPA)에 의해서 보호가 가능하며 무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법 중 식물특허(Plant Patent Act)에 의해, 그리고 일반특허(General Utility Patent)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고 있지만 식물특허법에 의한 무성번식식물 품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물품종보호법에 의한 출원 품종 심사는 연방 농무성(USDA) 산하  농업유통국(AMS) 식물품종보호 사무소(PVPO)가 있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식물품종보호 사무소의 운영체제는 출원인이 내는 출원료 및 심사료 등 수수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출원이나 UPOV관련 회의 참석, 품종보호공보, DB유지 및 관리 등 정부차원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 출원 절차는 품종육성자 또는 출원인이 품종의 명칭과 육성품종에 대한 설명서, 출원서, 3,000립의 종자 또는 감자나 괴경 식물은 활력이 있는 세포로 배양한 개체 시료를 제출한다.

  심사 및 출원 등록 업무 수행은 출원인에 의해 제시된 출원서와 품종특성기술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담당심사관은 직접 재배시험을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며 심사관은 총 7명으로 작물별로 나누어진다. 최종적으로 수석심사관의 결정 후 농무장관의 서명을 받아 품종보증서가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