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품종보호제도
1994년 UR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WTO 가입국들에 대하여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가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제정과 함께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 12월 31일 법이 발효되면서 발효되면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2년 국제식물식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종전의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리.제정되었으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도 제도 도입 초기('98년) 27개 식물로 시작하여 전 작물로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는 8,210건 품종이 출원되어 5,837건 등록되었으며 UPOV 74개 회원국 중 세계 7위 수준의 품종보호 출원국으로 성장하였다.
신품종을 육성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품종의 구비요건인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과 신규성 및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추어야하며, 그 기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품종에 대하여도 신품종으로써 보호하여야 하므로 UPOV 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20년(과수, 임목 등의 영년생 작물은 25년)이며 품종보호권의 존손기간이 경과하며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하게 된다.
신품종 심사는 긴규성 및 품종명칭에 대한 서류심사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재새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의 과정은 출원의 공개와 공고를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제기를 받아 객관성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출원은 육성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자가 할 수 있으며 국네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유는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한 경우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되기 때문에 출원시에 공동 육성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승계인의 경우는 육성자로부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동일품종에 대한 복수 출원의 경우는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며 동일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때에는 품종보호원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품종보호출원인만이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선출원 주의라고 하며 이 경우 협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원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와 함께 품종의 육성과정과 품종의 특성을 기재하여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성기재에 있어서는 품종의 요건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구별성에 있어서는 출원 품종이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의 특성설명 및 육성과정의 설명은 심사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 시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출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재배시험이나 종자의 특성에 대한 조사 또는 저장에 소요되는 양만큼의 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자와 함께 풉종보호 출원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출원이 접수 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서가 기재사항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무효로 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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