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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종자생산. 공급 체계

1. 종자생산. 공급 체계

  우리나라 주요작물의 정부 보급종은 일시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공급 계획 수립 및 결정, 채종포장선정, 포장관리, 포장검사, 종자수매. 정선 종자검사 등 단계에 따라 증식하고 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보급종을 수요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각 지원별 생산.공급 계획량은 작물별 원종생산량(확보량) 및 채종가능면적, 과거 종자신청.공급량. 당해연도 공급 가능량, 도병 재배면적, 농가 선호도, 정선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물별 생산.공급량 책정 시기는 벼, 콩, 옥수수, 감자는 1월 하순에서 2월 상순, 보리.밀은 8월 하순경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협, 대량수요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종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공급계획량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봄감자, 옥수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공급계획량을 수립하여 국립종자원에 보고하고 있다.

 닥 도 원종사업소에서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전량을 인수하여 생산계획에 따라 보급종을 생산한다. 다만 콩 일부와 참깨, 땅콩 등의 원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교환 종자로 활용하고 있다.

 

 채종농가 선정조건은 해당 종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 조자 생산에 적극 호응하고 채종지도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며, 채종포장 선종조건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하고,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니며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하고 포장격리가 가능한 포장조전을 갖춘 지대를 선정한다.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채종포장 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13호)의 채종농가 및 포장선정 조건에 적합할 경우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은 종자생산 대행 확인서를 교부하며, 채종농가에 대한 파종, 침종, 이형주 제거, 병해충 방제, 종자수확, 건조 증 종자생산 경종기술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채종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채종단지별로 생산관리지도원을 배치한다.

 

2. 종자 정선 체계

 종자 정선이란 국립종아눵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공급하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수확 이후 농가에 공급이전까지 종자의 품위를 향상하기 위한 건조, 불량종자 및 이물질 제거, 소독, 포장 증 모든 제반 과정을 말한다.

 

  종자 정선은 순도 높은 고품위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주요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종자를 수매하여 저장조건에 맞는 종자수분으로 건조, 종자로 전염하는 각종 병해충 방제을 위한 종자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단위 면적당 파종량에 알맞게 작물별 단위로 포장을 실시하며, 포장단위는 시대에 따라 여러번 바뀌었으며 현재는 옥수수 2kg, 콩 5kg, 감자.벼.보리 20kg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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