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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종자관리

1. 종자관리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종자관리 제도에 대한 고려 말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조선초기 중국의 '범승지서', '제민요술', '농상집요' 등의 농서를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 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세종 11년 편찬된 '농사직설' 종도조에 기록이 남아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벼 씨앗을 물에 단가 건실한 것만을 골라 잘 말려두었다가 사용한다거나 논에 가을갈이.봄갈이.객토.볍씨 싹틔우기.모내기.중경제초 등 오늘날의 재배법과 큰 차이가 없는 벼 농사기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농서 기록들을 보면 종자 고르기는 매우 과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자의 충실도 및 순결도의 중요성 인식, 종자 정선을 위해 풍선, 수선을 적용하거나 수선 종자의 건조, 밀폐저장, 저장용기의 구조 등에 대한 기록에서 볼 때 현대 종자학에서 말하는 종자의 선택가 종자관리의 기본적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정부차원에서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채종재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에 식량부족으로 종자가 없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이 보유하고 았던 비축곡물을 종자용으로 대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기록이 있다.

  종자보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볍씨(세종5년) 및 채소종자(선조26년)가 외국까지 나간 기록이 있으며 국내의 종자가 부족할 때 요동에서 구입해온 기록을 보아 씨앗의 교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농업기술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1883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영상 등의 제안에 따라 1884년 최초의 '농업시험장'이 설치되었으나 일제치하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근데적 농사시험연구는 1904년 뚝섬의 농상학교 실습지에서 비롯되었으나 본격적인 농사시럼연구는 1906년 일제 통감부가 수원에 설치한 '권업모범장'이 효시었다가 1910년 경술국치 후 총독부가 권업모범장의 지장으로 개편되었다. 권업모범장은 농업기술의 시험.조사 및 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1929년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량종자를 국가가 공급한 것은 1908년 권업모범장이 각 도에 111석(약11톤)의 채종종자를 분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초창기에는 권업모범장이나 각도 종묘장에서 채종답을 설치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하였다.

  1917년 조선총독부는 쌀 증산을 위해 각도에 채종답을 설치하고 4년 또는 5년 주기로 종자갱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 후 1922년 '수도채종답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세 차례의 '종자갱신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데 1차(1922~1926년) 계획에서는 120만ha, 2차(1927~1931년) 계획에서는 182만ha, 3차(1932~1936년) 계획 중에는 3년 1기 갱신체계를 확립하였다

 

  광복이후 1962년 벼, 보리, 콩, 감자 등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의 생산.정선처리.판매 및 보금을 통해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채종답 보조규정을 '주요농작물종자법'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인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식량증산시책이 강화되면서 신품정육종기간과 증식기간의 단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종자산업의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관련 1972년 5월 FAO/IBRD종자사업조사단이 내한하여 종자산업의 타당성을 평가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의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채종포가 너무 분산뇌어 있고 종자의 생산가공시설이 없어 종자의 품질이 낮으므로 벼.보기.콩.밀.감자의 유량종자를 정부에서 보증종자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3년 IBRD와 종자차관협정을 체결하고 1974년 '국립종자공급소'가 발족되어 1975년 2월 종자사업 용역계약의 체결과 4월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 종자사업을 제도적으로 현대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