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발전방안
농립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및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12년 1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협력법'(구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이 시행되었으며, 2012년 9월에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산립자원개발 협력법' 제29조에 따라 2012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설립되어 법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사업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시작 당시에는 35개 기업(곡물 25천톤)이었으나, 사업 7년째인 2015년에는 163개 기업(28개국, 곡물 284천톤)이 해외에 진출하여 222ha의 토지를 확보(74천ha 경작)하여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곡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줄어들고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유보하여 융자금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간이 해외농업개발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aT에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곡물을 구매, 저장, 운송, 판매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2013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증 많은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진출국가의 정치, 경제상황과 국제곡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사업 준비 및 현지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특성이 있어, 아직 사업 확대.발전(일본의 경우 30년이산 소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1,5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 급등에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을 비취볼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확대.발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처럼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 사업을 통해 대량의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곡물수출국을 대상으로 곡물엘리베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확대 및 진출기업이 생산성 증대, 현지 곡물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현지 곡물의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개발 확대, 물류여건 개선, 수출시장개척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연해주에서 연해주 농업개발 한.러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확산, 농작물 종자 개발 등 영농기술 지원, 해외 곡물의 확보 및 국내반입 확대를 위한 각족 지원 등을 통해 진출기업의 해외 곡물 확보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아가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이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 정부 부서인 농입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민간기업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하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성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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