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한국농어촌공사
1.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196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국의 농업개발기술을 개도국에 수출해 왔으며, 2016년은 해외기술수출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연간 200억원의 기술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개도궁들은 대규모농업, 농촌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유상차관으로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차관공여 국제금융기관들은 개도축의 미흡한 기술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단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휘한다. 공사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관들이 발주라는 국제입찰에 투찰하여 사업을 수주해서 타당성조사, 설계 간리,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 발주하는 사업들을 선진국과 경쟁하여 수주하여 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차관 및 무상원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사업, 농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무상원조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해외에 우리나아릐 선진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해외 기술 용역이 공사 해외사업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국제 곡물가격 급등 이후, 국제적으로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09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공사는 해외농업개발이 시행자로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2.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민간기업 현지정착, 사업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금 융자, 컨설팅, 해외농업환경조사 지원, 관련 정보의 조사.제공, 해외인력양성,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에는 해외농업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력양성,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등이 있다.
1) 융자지원 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입 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 또는 개인이며, 지원요건으로는 해외현지에 매입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한 경우이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며 금리는 연 2%이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역 등 구입비) 농기계구입비,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 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이며, 소요 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한다. 참고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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