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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종자의 보증

  종자검사는 1962년 주요농작물종자법 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 종자산업시행령 개정으로 보급종 검사를 국립종자원에 위임되었으며 2012년 정부 보급종을 포함한 원원종, 원종, 민간종자의 종자검사업무를 국립종자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종자보증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하여 종자업자는 품질, 가격 차별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농업인은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자보증제도는 당해품종의 종자로 적합한 기준에 맞게 채종, 조제되었고 품질 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종자의 유전적 특성 및 품질을 국가 또는 종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 보증 단계 : 포장검사 - 수매검사 - 종자검사

1. 포장검사

  포장검사는 작물별 품종별 고유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포장검사를 실시하되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에 따르고 있다.

  포장검사 신청은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포장의 위치도, 해당 품목의 작물별 특성,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 및 재배상황 등의 서류를 관할 검사기관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2년간 앞그루 재배내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검사 방법은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되면 달관검사는 필지별로 포장전체를 관찰하여 이종종자주, 특벙 병해 등이 검사 규격치에 초과되는지 여부, 포장면적의 도복 및 작황상태불량이 1/3 이상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종자검사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 희망일에 검사함으 원칙으로 하고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신청자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발아시험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하고 견본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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