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 또는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쌀 과자를 만들 때 쌀 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의 종자로 부터 수확되어 제조되었다며, 그 쌀 과자에 대해 품종보호권자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제조하였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역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을 허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아야만 실시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 보호료 불남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역시 상실된다.
품종보호권의 실체적 범위에 있어서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보호 품종에만 미친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유사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보게 된다.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는 보호품종을 영리외의 목적인 자가소비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취미생활을 위한 재배 또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자가소비하는 때이며 실험이나 연구를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품종 육성하기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호품종을 육종 재료로 자유스럽게 이용 할 수 있으나 만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이용하여야만 종자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농민이 자가 채종하는 경우에 대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농민이 채종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농민이 종자를 구입할 당시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눈 최대 종자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데 이를 실시권이라고 말하며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그 실시가 독점 배타적이 아니므로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실시권은 품종보호권이 존재하여야만 성립되고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하게 된다.
2. 보호품종의 권리소멸
유효하게 성립한 품종보호권이 법 규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농립축산식품장관의 결정에 의한다. 품종보호권의 취소사유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의 요건인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정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보호품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이며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품종보호권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이는 '품종보호심판'이라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무효의 사유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릴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경우,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공무원의 긷무육성품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무 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가 해당된다.
품종보호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며 품종보호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정한 소멸 사융가 있는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 그 사유를 보면 품종보호권 존속시간의 만료, 품종 보호료 불납,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이다.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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