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농업개발

세계각국의 종자관리제도 제2편

1. 영국

  영국의 공식적인 식물신품종보호업무와 국가품종목록에 대한 업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 수행아며 국립농업식물연구소(NIAB)는 환경.식품 농촌부의 위임을 받아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 및 품종성능검사를 포함한 작물 품종과 종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EFRA의 위임을 받은 NIAB의 주요 업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종자보증제도의 운영,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인종자검사소로서의 종자검사 실시, 민간 인증실험실에 대한 기술적 감독 및 영국 내 육성자권리 등록와 국가목록등재를 위해 품종에 대한 시험, 성능(VCU:재배.이용상의가치) 시험, UPOV와 EU를 포함한 국제기구 모임에서 영국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NIAB는 1919년 설립되었으나 1996년 민영화된 독립기관으로 이외 연구,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식물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세계 50여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고 민원상담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

 

  NIAB의 종자검정실(Official Seed Testing Station : OSTS)은 관련 부처인 DEFRA로 부터 공인 종자검정실험실로서 지정받았으며 DEFRA로 부터 ISTA 종자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NIAB의 종자검정실은 ISTA로부터 실험실 인증을 획득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ISO Guide 25 및 EN 45001기준에 따른 품질요건을 갖추고 있다.

 

  영국은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기 전까지 자국법에 따라 종자 관매전에 종자순도, 발아율을 검정하여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공공 종자검정실 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구비한 민간 실험실이 참여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 후 법이 완화되어 민간 실험실의 역할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민간 실험실이 종자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NIAB 의 종자검정실은 이러한 민간 종자검정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동하고 있다.

 

2. 프랑스

 1989년에 새로운 품종 및 종자검정 전문기구로 설치된 GEVES(Group for the Testing and Control of Varieties and Seeds)의 주요 기능은 품종검정으로서 품종의 구비요건(DUS),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품종성능(VCU: 재배.이용상의 가치) 검정 및 사후관리 시험을 수행한다.

  DUS 검정은 프랑스 품종보호기구(CPOV) 내의 품종보호위원회(Committee for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y)에서 계획한 검정과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CPVO)의 위탁검정이 있다.

 

  품종성능(VCU) 검정은 식물 육종에 관한 기술위원회(CTPS)의 업무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사후관리시험(Post Control)은 SOC의 위탁에 의해 실시하며 종자검사는 종자의 품질, 종자 병해, 발아, 순도 및 수분함량 등을 검정하는데 이 또한 SOC의 위탁에 따라 실시한다.

  품종검정건수는 연간 약 2,500품종인데 이는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성능조사, 프랑스에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에 대한 DUS 검정, CPVO로부터의 위탁검정 및 사후관리시험이 해당되며 DUS 검정은 주로 GEVES에서 실시하며 극히 일부는 연구소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종자검정은 앙제(Angers)에 있는 국립종자검정실험실(SNES)이 맡고 있으며, 이 실험실은 종자관련 제도운영기관, 종자업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종자품질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종자검정 방법의 개발 및 실증, 국제적인 종자검정 기준설정 협력, 프랑스의 종자검정 실시 네트워크 구축, 협력 시험(ring test), 교육훈련, 종자검정가 역량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종자의 보관관리는 알려진 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 설정품종, 국가목록 증재품종은 보관대상이며 출원, 신청되었다가 거절 또는 취하된 품종도 보관한다. 이들종자의 보존기간은 국가목록 등재품종은 등재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등재유효기간은 10년이며 종료되면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