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측면지원과 함께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개발유형은 크게 농장형, 유통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1. 농장형 해외농업개발
농장형은 진추국가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여 현지에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고 농지 획득, 운영, 생산관리, 판매 및 유통의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다. 농장형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외농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산된 농산물은 현지, 또는 제3국이나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연해주, 중국 심강평원 등에 진출하여 현지 영농법인을 설림하고 농기계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을 시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해주 이외에도 키르기스스탄과 몽골 등 체제전환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임차하여 영농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농장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이 겼는 주요 애로사항은 현지 인프라 시설 미비, 농장 설립을 위한 토지 임대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강화되는 검역제도, 영농장비 반입반출 절차의 복잡성, 연지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이다. 이외에도 현지인들과의 문화적 차이, 현지인보다 높은 임대료, 정국 불안에 따른 토지 약탈, 식량위기 시 수출 제한 조치, 해외농업개발 전문 인력 부족 및 해외 생산 곡물에 대한 높은 관세로 국내 반입의 어려움 등도 농장개발형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기업의 경제적 편익 증진에 애로사항이다.
농지 |
운영 |
생산관리 |
판매, 유통 |
사용권 획득 장기 임차 |
현지 단독법인 현지 공동법인 관리 임대 |
직접경작 부분위탁 대리경작 |
현지판매 제3국 수출 국내반입 북한지원 |
표. 농장형 해외농업개발사업 방식
2. 유통형 해외농업개발
유통형 해외농업개발은 현지인, 현지 농기업체 혹은 자체 경작하여 생산한 농산물 혹은 단순 가공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저장, 건조, 가공, 유통하는 등 주로 생산 이후 단계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지 확보, 원료획득, 판매 및 유통, 유통 인프라 구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순수 유통형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료공장을 건립하여 수집상이나 현지 농민들로 부터 옥수수 등 원료곡을 수집하고 가공한 뒤 현지 판매하거나 감자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감자를 납품받아 감자 칩을 생산, 현지 혹은 수출판매하고 있는 경우이다. 유통형으로 진출한 경우라도 궁극적으로는 농장을 획득하여 직접 혹은 대리경작을 통하여 원료곡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3. 혼합형 해외농업개발
혼합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위에 언급한 농장형과 유통형을 병행하는 방식이며 농장형에서 출발하여 유통형까지 확대한 경우로 시범농장에서 영농활동을 시작한 뒤 2단계로 영농을 확대하면서 가공공장을 건립한 경우, 투자초기부터 농장형과 유통형을 병행하여 진출한 경우, 유통형으로 시작했다가 농장을 획득하여 농장형까지 포괄하게 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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