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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1. 목표

 

  해외농업개발의 개년과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농업개발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자원의 양적 개발과 공급을 포함한 식량 혹은 식품 안보체계 구축의 한 방안으로 개념화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통한 식량자주율 증대뿐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세계화와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기반 구축 등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즉, 해외에서 개발된 식량자원의 국내 반입만을 목표로 추진하기보다 국내농업과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같이 목표를 설정해야 해외농업개발이 농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유통과 농자재, 가곡과 식품 서비스, 농식품 수출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방향

 

  해외농업개발사업이 한국 농업과 농업연관 전후방 산업 세계화와 신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경제에서 국내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외국 농축산물과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민간부문은 해외에서 사업 영역을 새로이 시도하거나 혹은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농업과 농산업 관련 기업체가 해외농업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주장기 양자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투자성격과 해외농산물(곡물)의 유통과정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 불가피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추진하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대부분 추진 주체가 민간이며, 정부는 기술지원, 자금지원, 외교지원 등 간접지원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역량뿐 아니라 정부과 관련 공기업 혹은 농업기술 보유 기관 및 전문가의 총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곡적 추진을 위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효과적으로 역할분담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민간기업은 해외농장에서의 생산과 농산물 유통, 종자나 농자재, 식품가공, 논식품 수출 등 연관 산업 부문으로서의 활발한 진출을 통해 해외식량자원의 확보와 새로운 농식품 관련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정책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 진출대상국과의 협력관례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사와 같은 유관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부정책을 수행하고 민간에 대한 해외투자 및 시장정보 제공, 기술개발지원 등을 적절히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진출 대상국 사이에 수행되는 유.무 상원조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