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농업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방화 시대에 동창하게 되다.
농식품 산업 개방화의 물결을 타게 되면서 국내 농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와 세계화를 주도해나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서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지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선행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등 세계 농업, 식량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식량위기'란 식량공급과 식량수요가 균형을 상실하여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하며 세계 식량위기 시나리오는 언제고 발생 할 수 있는 현재형 의제로 '식량 전쟁' 마저 현실화 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서 국민들 사이에 정립될 필요가 있다.
식량작물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안전한 식품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어 국내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해외 농산물에 대해 병행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식량 무역 질서를 위기로 몰 수 있는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가. 세계인구 증가속도 가속화
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증가
다. 바이오연료 원료의 수요증가
라.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락
마.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사막화 현상
바.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
사. 농지생산성의 한계도달
등이 지목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곡물 수요,공급 구조의 불균형으로 2012~2021년 동안 수요량 증가율(12.4%)이 생산량 증가율(11.3%)보다 높고, 과점적 곡물시장과 국제 투기자본의 개입 등의 원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 국내식량자급 생산기반 확충
나. 비축 물량과 재고 보유의 선재적 대응
다. 해외식량자원 확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은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초월해 균형 잡힌 정책의 개발과 민관협력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교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2.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
식량안보 측면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목적은 해외 생산지개발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수입선 편중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극복하는 '공공적성격' 측명과 국내 전후방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해외농업은 '농식품산업의 외연 확대'에 실효적인 의의가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 전면개발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식량자주율확보와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술과 인력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 수입액이 한 해 360억 달러를 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 무역수지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당시 한때 33%대를 유지하던 세계 곡물 재고율이 현재 14.6%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연평균 곡물 생산량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쳐 곡물 재고가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한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국부 손실을 막고, 농산업의 외연확대를 통해 시장 개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지화 애로사항을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민관협력 및 전문기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패를 예방하고 사업 조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해외농업개발의 개념과 법적근거
2012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축산물이라 함은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을 의미하며,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위주로 개발,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해외 현지에서의 농작물 생산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요한 임무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행해지는 농업개발사업은 현지 국가의 식량 안보 관련 산업의 유성을 통한 식량 생산기지로서의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생산을 효율화하는 특화된 개발전략을시행하여 현지 주민의 소득 향상과 농촌 개발운동에 주효한 수당으로서 공적개발원조와 전략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국민 정서적인 과제로 해외농업개발은 이에 투자하는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자유화 시대에 농업 생산의 효율화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육성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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