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자의 보증 종자검사는 1962년 주요농작물종자법 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 종자산업시행령 개정으로 보급종 검사를 국립종자원에 위임되었으며 2012년 정부 보급종을 포함한 원원종, 원종, 민간종자의 종자검사업무를 국립종자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종자보증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하여 종자업자는 품질, 가격 차별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농업인은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자보증제도는 당해품종의 종자로 적합한 기준에 맞게 채종, 조제되었고 품질 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종자의 유전적 특성 및 품질을 국가 또는 종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종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