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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품종보호를 위한 절차

1. 품종 보호원 품종의 공개

  출원 품종에 대한 방식심사 후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는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하고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품종조호공보에 출원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출원 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품종보호 요건, 적법한 출원 여부, 외국인의 경우 권리능력에 대해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출원 공개 제도는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그 출원 내용을 사회 일반에 알리는 제도로서 육성자는 자기의 품종을 출원하여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품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항상 공개된 자료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출원 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 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개재하여 출원 공개할 때의 내용은 출원번호 및 출원일, 출원인 또는 대리인, 육성자와 품종보호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우선권주장의 여부, 출원품종의 특성, 담당심사관, 출원 공개번호 및 출원 공개 연원일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품종보호에 게제하여 공개하게 되며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출원 품종의 심사

  출원 내용이 공개되고 공개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심사관은 출원 품종이 신품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심사관은 품종보호 이의신청 등과 같이 품종보호출원에 관련된 제반절차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다.

  특허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물 신품종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통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품종의 신규성 및 품종명칭을 심사하고 재배심사를 통하여 심사하고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품종의 신규성 및 품종명칭을 심사하고 재배심사는 품종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숙기, 초장 등 식물학적 및 형대적 특성에 대해 포장에서 특성을 조사한 후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심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 품종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대하여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방법 및 기준은 작물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UPOV의 지침에 따라 국내의 재배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3. 품종보호의 결정

  품종보호를 위한 내용과 보호요건을 검토.분석항 후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품종보호결정이라고 하는데, 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한다.

  품종보호결정을 한 후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고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권리가 성립된다. 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결정서 등본을 출인원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개재하여야 한다. 공보에 개재할 사항은 출원인인,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풍종보호결정이유 등이다.